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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신고인변경
2017-09-29 09: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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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양도 등은 지하수법 제11조(권리, 의무의 승계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권리, 의무의 승계 등)에 의거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 의무 승계신고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월 초에 개인명의(토지소유자)로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를 접수하였는데

개인이 아닌 면사무소로 신고인을 변경할 경우에 서식 등 절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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