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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시공업체 없이 준공신고
2017-10-10 09:0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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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준공신고를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인이 하면 됩니다만,
미등록시공업체가 공사를 하였고, 준공신고서에 시공업체명 등이 없다면 관할관청에서 준공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공업체에 대금도 다 지불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준공신고를 제대로 안했고 시공업등록증이 없는 업체더라고요.
우선 준공신고를 먼저 해야해서 준공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시공업체정보를 빼고 준공신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법에 보면 신고의 의무는 신고인이라고해서요.
지자체에 물어보라는 말 말고 답변부탁드립니다.......

2014년에 어떤 분이 질문하신 번호8번 게시물 답변을 보면 신고인이 신고해도 된다는 말씀같으신데
맞는건가요???ㅠㅠ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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