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222.144.231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생활용수(음용)에서 생활용수(비음용)으로 변경시..
2017-10-12 14:26:25.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생활용수 및 음용 수질기준항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수질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혹은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032-560-8365)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생활용수(음용)기준으로 수질검사 한 결과 질산성질소,탁도가 기준치 초과하여
생활용수(비음용)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

지하수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보니 6가크롬,유기인 항목이 있더라구요.
지하수 생활용수(음용)기준으로 수질검사를 한건데 왜 2개항목이 빠져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음용기준의 항목중에 6가크롬,유기인 항목을 포함하는 항목이 있나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