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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무신고 상태에서 타 토지 소유주에 의해 지하수 사용 중인 상태에서 토지 소유주변경시 지하수 폐공 및 행위자 과태료 부과를 할 경우 질문입니다.
2017-10-13 14:5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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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A 토지에 대해 소유주가 아닌 "가"라는 사람이 지하수를 끌어다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상당한 시일 동안 사용중)


A 토지는 소유주가 변경 되어 "나"라는 사람이 소유주 입니다.

" 나" 나는 "가"가 자기 땅에 있는 지하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못 마땅하여 우리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신고 여부 조회 결과 무신고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현재 토지주에게 지하수 무신고에 대한 과태료 사전 통지 후 "의견 제출서"를 통해 지하수 이용 개발 행위자가 "가"라는

것을 "나"가 증명한다면 행위자 "가"에게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는 지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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