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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미신고 시설 이용 신고 문의
2017-10-17 08:5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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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당 시설은 불법 미신고 시설로 과태료 부과 후 양성화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해당 지자체는 지하수 양성화 기간이 아니며
지하수법 제15조에는 지하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납부 양성화 가능한지?
신고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양성화를 할 수 있는지?
또한 지하수 시공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해당 지역이 온천구역, 도립공원 지역 등에 걸려있을 경우
지하수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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