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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허가시설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017-10-17 10:0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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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수 허가.신고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동일인이 50m이내에 동일인이 지하수를 팔 경우 양수능력을 합산해서 허가시설 또는 신고시설을 분류하고있는데
용도가 다를 경우(하나는 농업용수로 이전에 신고하였고 새로 파는 것은 생활용수입니다)는 규정을 하고 있지않앗어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동일인이라는 규정 예를들어 지자체 같은 군에서 팔 경우 군수가 되고, 면에서 팔 경우 면장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동일인으로 봐야하는 지 아닌지 문의드립ㄴ디ㅏ.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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