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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무신고 상태에서 타 토지 소유주에 의해 지하수 사용 중인 상태에서 토지 소유주변경시 지하수 폐공 및 행위자 과태료 부과를 할 경우 질문입니다.
2017-10-23 12:0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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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 혹은 제 8조에 의거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37조 또는 제39조에 의거 벌칙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해당 시설은 관할 관청에서 지하수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원상복구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상복구하기전에 지하수법 제8조에 의거 신고하고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A 토지에 대해 소유주가 아닌 "가"라는 사람이 지하수를 끌어다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상당한 시일 동안 사용중)


A 토지는 소유주가 변경 되어 "나"라는 사람이 소유주 입니다.

" 나" 나는 "가"가 자기 땅에 있는 지하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못 마땅하여 우리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신고 여부 조회 결과 무신고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현재 토지주에게 지하수 무신고에 대한 과태료 사전 통지 후 "의견 제출서"를 통해 지하수 이용 개발 행위자가 "가"라는

것을 "나"가 증명한다면 행위자 "가"에게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는 지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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