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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유출
2017-10-24 18:2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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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에 의하면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시설이 위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는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읍니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지하수조사전문기관 등에서 작성한 시설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설치도에 관해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물 공사중에 지하수 물이 유출되었다는 문의가 있어 질의 합니다.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데 계속 물이 유출되고 있고
본의아니게 지하수가 유출되지만, 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자연적으로 유출되는 물을 탱크에 모아서 탱크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해당사용처에 보내서 사용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펌프를 이용하여 지하수를 뽑아쓰지 않고
집수정에 모아진 곳에서 펌프를 사용하는데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만약 이용 신고를 할 경우에
표준도데로 굴착하고 케이싱 및 수중모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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