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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연장허가
2017-10-25 10:5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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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에 의거 허가를 받았을 경우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준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준공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연장허가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준공신고를 먼저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준공신고 미실시시 지하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절차가 있으므로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허가 지하수의 경우 5년마다 한번씩 지하수 연장허가를 하는데
지자체 시스템 확인결과 허가신고만 되어 있고 준공은 되어 있지 않은 지하수일 경우
준공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연장허가를 하면 안 될 거 같아서
준공신고 접수 후 바로 연장허가 신청을 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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