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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공유수면(바다)에서 굴착행위 시
2017-10-25 11:0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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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즉, 공유수면에서의 굴착행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에 의거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지하수법 제 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제15조(원상복구 등), 제16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는 지하수법을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유수면(바다)에서 굴착행위 시

지하수법이 규정하는 굴착행위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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