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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용도변경시 수질검사서 꼭첨부해야하는지
2017-10-25 13:1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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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수질검사대상)에 의거 조경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의 경우에는 수질검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용 음용에서 생활용 조경용 비음용으로 용도변경하려하는데 수질검사서를 꼭 첨부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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