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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의 변경등록
2017-10-25 17:0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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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자의 주된 사무소가 변경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무엇으로 기준으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법인등기가 변동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이 변경된 시점인지 알 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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