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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017-10-31 13: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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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5, 시행령 제14조의4, 시행규칙 제9조의6 제2호에 의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위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매 2년마다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용도변경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4항 4호에 해당되어 사후관리 주기가 5년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양수능력 등 시설을 변경하여 신고대상이 될 경우에는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제4항제3호에 따르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할 경우 2년 주기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으로 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이용개발한 민원이

상수도 인입으로 인하여 지하수 용도변경을 하고 현재는 지하수를 조경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후관리 주기를 정함에 있어 음용/비음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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