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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의 변경등록
2017-11-06 14:2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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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인등기 변동이나 사업자등록증 변경 시점 모두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발생한 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법인등기 변동이 먼저 발생하였으면 그 시점을,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먼저 발생하였으면 그 시점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것은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자의 주된 사무소가 변경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무엇으로 기준으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법인등기가 변동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이 변경된 시점인지 알 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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