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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용도관련입니다.
2017-12-06 08:4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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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변경신고(생활용-청소용)를 하시면 정기수질검사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변경내용(청소용으로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관할 관청에서는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지하수관로 연결이 청소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현장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하수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제6항, 시행규칙 제8조제6항, 별지 제8호서식(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서)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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