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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용도변경 문의
2021-03-08 20: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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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부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수질검사 등에 대해서 세부용도별 다른 기준으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용도는 생활용수로 같은데
생활용수 내에서 세부용도 변경 시 지하수 개발이용 용도변경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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