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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관련 질문
2021-03-11 09:3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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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의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이수만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함에 따라 2007.08.17. 이후에는 기술능력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불가하며, 공기압축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가능합니다.

또한, 굴삭기 기능사는 기술인력으로 등록 불가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신청 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공기압축기, 3톤미만 굴삭기" 로 기재된 자격증을 제출하였는데
법령, 별표 확인해보니 해당하지 않는 기술능력으로 사료되는바, 시공업체가 더 자세한 확인을 요구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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