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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자진신고문의
2021-03-17 12: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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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자진등록 기간을 두어

미등록으로 사용 중인 시설을 등록시켜 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벌칙은 없고, 올해 5월 3일까지 지자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진신고 기간 운영 종료 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등록 지하수를 오랫동안 이용했을경우
자진 신고시 어떻게 될까요?
처벌대상면제가 되는지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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