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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동일 법인등록번호 다른 사업장 양수능력 합산 문의
2021-03-25 14: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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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양수능력 합산의 대상은

1. 동일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동일인이 50m 이내인 지역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 개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만약 토지소유주가 지하수 시설의 이용자인 경우 50m 이상 이격하여 개발을 하여야

양수능력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지하수 시설(생활용수, 양수능력 65톤)을 토지 매매로 인해 권리의무 승계받았으며,

바로 옆 필지에 추가 지하수 시설(생활용수, 양수능력 65톤)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토지소유주는 동일하나 다른 사업장(법인 등록번호는 같으나, 사업자 등록증은 별도로 있음)일 경우

양수능력을 합산하여 허가공으로 진행되어야 할지, 각각 65톤이므로 신고시설로 처리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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