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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2021-03-26 16:2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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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에 법인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단지 예금통장에 5천만원이 있다고 하여 자본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법인으로 신규등록하고자합니다
예금통장에 5천만원이 예치되어있는데 이것만으로 자본금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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