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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토지사용승낙서 관련
2021-03-26 16: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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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상 토지사용승낙서에 토지 소유주의 인감을 첨부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서류(예, 대리인 위임장 등)로 첨부하여

지자체 지하수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려는데
공동 명의(가족 관계)인 토지 소유주가 해외시민권자라
토지사용승낙서에 인감을 첨부할 수 없는경우,
해외 시민권증을 서류에 첨부해서 확인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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