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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이용신고 관련
2021-04-01 15:2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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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에 토지의 지번에 대한 사항을 입력해야 하므로,

매매계약서상에 지번 등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바뀌게 되어 과거 지번으로 계속 관리가 된다면,

지하수시설 관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지적도 대신 위치도, 토지승낙서 대신 매매계약서로도 첨부문서가 가능하나,

지번이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 보전관리상 신고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개발지역이라
등기가 되지 않아 지적도나 등기부등본 확인이 안되는데
매매계약서와 신고인이 작성한 위치도로 대신하여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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