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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제목
[답변]수질측정기록부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
2021-04-07 08:53:15.0
조회수
13
파일첨부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질측정
지하수법 제37조의2(벌칙) 제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나다.
지자체 지하수 담당자와 협의하시어 수질측정 등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하수오염시설로 지정된 곳이 오염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동안 반기별 1회 이상 측정 후 수질측정기록부를 제출안하면 과태료를 내야하거나 하는 관련 조항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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