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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후 변경신고 기한은?
2021-07-26 19:2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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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수 업무를 본지 1주일 된 지자체 담당자입니다.

2018~2021년 사이에 지하수개발이용을 신고한 시설들중
신고된 1일 양수량보다 더 많은 지하수를 취수한 내역이 시 감사에 지적되어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양수능력에 맞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과태료를 부과 후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2. 시행령 별표7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 시설들이 과태료 부과 후에도 여전히 변경신고를 하지않는다면 이를 2차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나름 법령과 관련 지침을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해답을 얻을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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