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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개정 후, 지하수 신고 서류 절차
2022-02-09 1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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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1월6일 부터 시행된 지하수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서류 업무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지하수 개발 절차 서류 흐름도를 보니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별지 제2호 서식을 통한 행위허가신청서 를 접수 후,

착공 완료 (지하수 개발 완료) 되면 별지 제11호 서식을 통한 준공신고 업무를

해야하는걸로 보여집니다.


2022년 1월 6일 부터는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서 서류는 제출 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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