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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굴착 신고 종료 행위등 신고 절차
2022-02-28 1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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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하수 개발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2년 1월 부터 굴착하려면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다시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하고

다음으로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하고 준공후 수질검사와 준공시설도를 첨부하여 지하수개발 이용 준공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지하수를 수질부족이나 기타사유로 이용할수 없을때 지하수 개발 이용 종료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굴착행위 종료신고와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하는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굴착행위 종료신고 후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를 해야되는지 굴착행위 신고후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를 하고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굴착행위 종료의 의미는 단순히 굴착행위가 끝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예를들어 관정 개발기계로 계획된 20m 땅을 파는 행위로 끝나는 것인지, 굴착한 위치(구멍)에 유공관이나 파이프 넣고

표면에 케이싱을 설치하는것 까지 굴착행위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굴착행위 종료가 원상복구 개념은 아니겠지요??

굴착행위신고 후 수량이 부족하거나 물이 나지 않을경우 굴착행위 종료 신고후 원상복구를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굴착행위신고 후 물이 잘 나올경우 굴착행위 종료 신고없이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굴착행위종료를 어느시점에서

신고를 하고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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