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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굴착 굴착공 굴착행위 종료신고 문의
2022-05-17 11:0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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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지하수개발을 위한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으셨습니다
그 후 굴착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기 전에 주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굴착을 못하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민원원께서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해주셔야
될까요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하수신고의 경우 지하수법 제8조의2(신고 효력의 상실)에 의해서 3개월 이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신고 효력을 상실 시킬 수 있는 데
지하수개발을 위한 굴착 행위도 신고 효력을 상실 시킬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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