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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개인이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 문의
2022-07-29 11: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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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인이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을 등록할 경우의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 중 '2.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의 내용을 보면,

현금은 기준 자본금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산평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고,

이 경우 현금 보유증명은 은행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예금액은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유권해석은 환경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이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 할 경우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금은 기준 자본금 5분의 1을 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때 현금이 예금이랑 동일한 말인가요? 다른 말이라면 예금으로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건설업 자본금 평가에서는 현금과 예금은 다른 말이라 더 혼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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