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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업체 의 영업실적 보고 미 이행
2023-01-02 16:4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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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문의는 담당자(042-629-4485)에게 전화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지하수법 34조의 3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 영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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