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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에서 생활용수로 용도변경시 필요서류는?
2023-01-04 14:3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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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업용으로 최초로 지하수 준공을 받은상태입니다.그리고 농지중 일부는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였고 준공.사용
전 입니다.

2.따라서 농지중일부는 건축부지로 사용하고,잔여농지는 농사용으로 텃밭을 가꾸고자 합니다.

3.건축부지에는 생활용수가 필요하기에, 농업용으로 준공받은 지하수를 용도변경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고자
합니다.그리고 잔여농지면적이 얼마안되어 생활용수를 사용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4.지하수이용용도변경시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1호서식중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있는서류"를 첨부하
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서류"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결언하며 지하수 관련 업무에 노고를 치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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