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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추가 굴착이 기존 지하수 굴착공에 대한 확공 또는 심도연장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지하수관정 인근에 신규로 굴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하수개발‧이용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셔야 합니다. 2. 다만 전자의 경우처럼 기존에 이용하시고 계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추가 굴착을 통해 심도를 연장하고자 하시는 경우, 해당 지하수시설이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시설이라면, 지하수법 제7조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① 허가받은 시설의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와 ‘②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변경허가신청을 하셔야 하며, 해당 지하수시설인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신고시설이라면, 지하수법 제8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제7항 등에 따라 ‘신고시설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인허가 및 관리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구의 지하수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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