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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중형관정에관하여
2023-02-22 09:0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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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그 이용용도 및 개발규모(양수능력)에 따라서 허가시설(법 제7조) 및 신고시설(법 제8조제1항)로 구분하고 있으며, 허가시설인지, 신고시설인지에 따라서 개발‧이용을 위한 절차가 서로 상이하나,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중형관정에 허가시설인지, 신고시설인지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2. 허가시설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지하수시설의 개발‧이용으로 인해 인근 지하수계 또는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그 보고서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시설의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3. 다만 신고시설의 경우에도 신규 지하수의 개발로 인하여 ‘① 인근지역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그밖의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④ 하천법에 따른 하천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개발‧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도록 지하수법 제8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인허가 및 관리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구의 지하수담당부서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설하우스를하고있는농업인입니다 지자체에서지원하는중형관정때문에저희집과하우스에소형관정이 유명무실하게되었읍니다잘나오던물이 양쪽두곳에서 중형관정을설치하다보니집과하우스50미터도되지않는탓에 물이안나와서애를먹고있읍니다양쪽집은다 나몰라라하구요지하수 중형관정은 아무곳에나파도 괜찬은지요관련법규도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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