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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음용지하수(약수터) 수질검사 문의
2023-02-22 09:0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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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수질검사는 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하수개발‧이용과정에서 물탱크 저장 이후에 이용하던지, 아니면 취수정으로부터 직접 배관을 통해 이용하던지에 상관없이, 각각의 굴착관정별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다만 귀하가 말씀하시는 음수대(약수터) 시설이 지하수법외 타법에 따라 개발‧이용하는 시설 또는 타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면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개의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물탱크에 저장 후 음수대(약수터)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 수질검사는 각 관정마다 받아야 하는지, 음수대(수도꼭지)로 토출된 지하수만 채수·검사 받아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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