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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진신고 타법 저촉시 문의
2023-02-23 09:1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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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는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자진신고자에 대한 혜택으로 ① 「지하수법」 제37조제1호, 제38조, 제39조제1호에 따른 허가, 신고 미이행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가 면제되고, ②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면제, ③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등이 있으며,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설치 부지는 개별법에서 별도의 절차 및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3.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내용에 대한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016.06.27., 선제적 규제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완료)에 따르면, ①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을 위한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신고없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를 가능토록 하였으며, ②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주택으로서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기존 대지내 지하수 개발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4. 귀하의 사례가 해당 보도참고자료의 ②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사용하던 지하수 관정을 이번에 자진신고하려고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 개특법에 위반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수도도 안들어오는 동네라서 지하수가 꼭 필요한데 타법령에 위반된다고
신고를 못받아준다고 하면 저는 관정을 없애야하나요?
자진신고는 기존 관정을 양성화해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큰데
타법령으로 기존 관정을 없애라는건 너무 억울한거 같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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