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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관련
2023-03-10 08:5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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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A부지는 향후 아파트 개발사업 예정으로 아직은 개인(B)의 소유이지만, B는 지하수(=미등록 지하수시설) 시설물에 대한 보상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A부지에 있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신고 주체는 현 토지 소유자인 B인가요, 향후 개발사업을 진행할 시행사인가요?

2.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로 기 수리된 시설물이 실제 C지번(신고인 ⓒ)에 있지 않고 인접해있는 바로 옆 D지번에 있다면, ⓒ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청의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나요?

3.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사용하다가 지하수가 더이상 취수되지 않고,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도 자진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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