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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산업단지 내 지하수 양수능력 합산에 대하여
2023-03-20 16:4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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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양수능력을 합한 양수능력을 기준으로 용도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때, ‘같은 사업장’은 말씀하신 대로 ‘특정사업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리 등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획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인ㆍ허가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하며,
3. 귀하의 질의와 같이, 산업단지 조성 완료 이후 개별 사업자(법인) 별로 공장설립 또는 영업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한다고 명시되어있음

이때 같은 사업장은 특정사업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리 등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인허가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라고 답변한 질의회신 사례가 있음

산업단지의 경우 각 필지별 분양 후 개별 업체별로 인허가를 득하여 공장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때 각 개별공장에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한다면 이를 각각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인허가를 득하여 조성된 산업단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개별공장에서 개발하는 지하수 관정의 양수능력을 합하여야 하는지

위 질의에서 산업단지 조성 시 용수 공급용으로 개발되는 지하수가 아닌 산업단지 조성 후 각 개별 업체에서 개발하는 지하수 관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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