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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관련
2023-03-22 13:2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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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번 질의에 대해, 미등록 지하수시설이므로 지하수법에 따른 소유권 여부의 판단은 어려우나, 개발사업 등에 따라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보상절차가 완료되었다면 해당 지하수시설의 소유권은 향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보상절차를 진행한 주체(시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2번 질의에 대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지하수법의 규정을 준수하며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하며, 민법 제244조제1항에 따르면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하수시설물이 위치한 지적이 인접지적에 위치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의 취소에 대해 지하수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지하수관리부서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3번 질의에 대해,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의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하수시설은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해당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신 분이 지하수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지하수관리부서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A부지는 향후 아파트 개발사업 예정으로 아직은 개인(B)의 소유이지만, B는 지하수(=미등록 지하수시설) 시설물에 대한 보상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A부지에 있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신고 주체는 현 토지 소유자인 B인가요, 향후 개발사업을 진행할 시행사인가요?

2.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로 기 수리된 시설물이 실제 C지번(신고인 ⓒ)에 있지 않고 인접해있는 바로 옆 D지번에 있다면, ⓒ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청의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나요?

3.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사용하다가 지하수가 더이상 취수되지 않고,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도 자진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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