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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방용 지하수 영향조사 대상인가요?
2023-04-10 13:1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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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에 따리 허가를 받은 지하수시설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지하수법 제7조의3 제1항),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용도 및 지하수 이용량에 따른 조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고속도로 터널 소화전 용수로 사용하는 심정으로
2.굴착깊이 150m, 굴착지름150mm, 동력장치 3마력,펌프설치깊이 60m,토출관 안쪽지름 32mm,
양수능력 140톤,일일취수계획량 110톤 입니다.
3.2016년 고속도로 개장후 최초 소방용수 물 보충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아서 유량계는 그대로 입니다.
4.소방용수이며, 몇년동안 가동하지 않는 심정인데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는 영향조사,사후관리,유효기간연장을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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