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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상부보호공 설치 위치 문의
2023-04-10 13:4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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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지하수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법 또는 타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 기준 등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르면 상부보호공은 지표면 위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규정으로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해도 지하수의 오염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표면 아래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지하수관리부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관정을 팔때 보통은 땅위에 상부보호공을 설치하는데, 혹시 땅 아래에 지하수 펌프를 설치하여 뚜껑을 여닫게 해서 설치가 가능할까요??

상부보호공이 완전히 땅 아래로 되있어서 뚜겅을 열면 땅 아래에 지하수 상부보호공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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