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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 기술인력문의
2023-04-24 09: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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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기술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증은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에 적혀있습니다.
별표4에 따르면 시추기능사 자격 소지자만 기술 인력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시추기능사보 소지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추기능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등록 기술인력중 국가기술자격증인 시추기능사보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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