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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야에 지하수 개발 조건
2023-04-24 09: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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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의 이용량, 이용용도 및 이용지역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허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정보마당- 보고서창고-정책/지침 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22) 18페이지에 적혀있으며, 이용량에 대해서만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 및 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일 경우 허가, 이하일 경우 신고
농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 초과일 경우 허가, 이하일 경우 신고
지하수 보존구역(용도에 상관없음):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일 경우 허가, 이하일 경우 신고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보전산지 임야 소유자입니다.
제 소유 임야에는 한전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 전기를 이용해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산지소유자가 자신의 임야에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는 건지요 ?
아니면 지하수 개발을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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