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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지하수개발이용신고
2023-05-02 15: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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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사중인 현장으로 굴착 후 지하수 확인하여 추후 완공 시 지하수시설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굴착후 원상복구는 예외인정을 하고 완공(2년후 예상) 후 지하수 시설 설치 시점에 지하수설치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굴착후 바로 지하수 설치신고를하고 완공(2년후 예상) 후 준공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예정일 변경도 굴착 변경신고사항이던데 예외인정신청부터 굴착변경신고와 동시에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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