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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사후관리 기간 연장 질의
2023-05-04 13:2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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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이 있어 5년마다 지하수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고 있으나,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 부지 건축공사(토공사 중) 진행 중으로 방음벽 등 급수시설에 접근이 불가하여 지하수 업체를 통해 사후관리가 불가함을 안내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지하수 사후관리 기간 연장은 없는걸로 알고 있으나 위의 상황과 같은 부득이한 상황에 약 1년 정도 사후관리를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건축물 신축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난 후에는 민방위급수시설 및 지하수 시설은 그대로 사용 예정이며, 가능한 한 빠른시일내 급수시설 이용 전 사후관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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