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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조관측망 수질측정 관련 질의
2023-05-18 11: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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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조관측망 수질측정 관련
지역보조관측망 수질측정 의뢰 과정중
수질검사기관에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직접채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하수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채수한 시료는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보조관측망은 퍼징 기계가 없이는 물을 채수할 수 없는 구조이고 사람이 직접 채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지하수업체에 돈을 들여서 용역을 맡겨 채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질검사 의뢰 기관은 퍼징 기계가 없고 직접 채수를 할수가 없어서 수질검사 의뢰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람이 직접채수가 어려운 경우 예외 조항이 있는지, 관련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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