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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경매로 낙찰받은 지하수 관정의 소유권
2023-05-22 17:2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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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통상적인 지하수 시설의 소유권과 토지의 소유권은 별개이며 지하수 개발 및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승계는 지하수법 제11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승계를 하면 될지도 모르나, 문의하신 내용 상으로는 대물변제 조건에서 지하수 시설 소유권 이전 유무, 세부적인 토지소유권 내역, 지하수 시설의 제원 등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을 작성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정확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년 5월 8일 경매로 전과 잡종지를 낙찰받았습니다. 잡종지에 매각에서 제외된 컨테이너1동이 소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컨테이너의 주인이라고 밝힌 사람은 신모 씨로 관정도 자신이 설치했으니 컨테이너와 관정의 소유권을 저에게 인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의해보니 2016년 이A모씨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2006년 이A씨와 이B씨가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2015년 신모씨가 이B씨의 지분을 매매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소유자는 박모씨로 2020년3월 공유자전원지분전부 이전을 대물변제형태로 소유자가 되었고 2021년 가압류결정이후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경매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신모씨가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며 사용했다고 하면서 신모, 이A모씨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모씨가 소유권이 없다면 소유권의 승계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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