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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자체에서 간이상수도로 쓰던 지하수관정을 개인이 승계해도 되나요??
2023-05-22 17:4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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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승계는 특별한 조건은 없으나 지하수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승계 신고는 지자체가 검토해 적합성을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자체에서 마을의 몇몇 가구를 간이상수도로 급수를 해주었는데
지방상수도가 들어서면서 물탱크와 관정을 철거하거나 마을로 이관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관정은 제 사유지에 있고 아직 3~4가구가 농업용수로 쓰고 싶어한다길래,
제가 개인명의로 관정을 승계받고 몇년 뒤 마을 사람들의 동의 없이 알아서 철거를 하고 싶은데
지자체에서는 본인이 쓰는 것이 아닌 마을 사람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승계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안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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