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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수질검사 기관의 지하수 결과 입력 문의
2023-07-26 13:4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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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지하수법에서는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매 분기 말 현재의 수질검사기록을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수질 검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수질검사기관에서 지하수에 대한 정기검사, 인허가 건에 대한 결과를 올리는 것이 필수 인지 문의 드립니다.
필수라고 하면 불이행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 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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