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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개발자는 특정할 수 없고 이용자만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처리방법
2023-07-26 15: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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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개발자는 특정할 수 없고, 이용자만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등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용자가 과태료 납부 후 정식절차에 따라 해당 지하수 시설을 등록(신고)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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