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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이용 준공확인증 받은 업체가 폐업했을 경우
2023-07-28 14: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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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확인증을 받은 업체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용을 종료하여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서를 접수하려 하였으나
준공을 받은 업체가 폐업하였다면 임의의 다른 업체가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를 하여도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임의의 다른 업체가 종료신고를 하려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절차를 거치면서 어떠한 서류들을 필요로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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