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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관련의 건
2023-07-28 15: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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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 기업에서 어느지역 일대의 개발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2013년도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주가 사망을 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 10년이 지난 현재 지하수 굴착행위 및 굴착행위 종료,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모 기업에서는 소유주가 사망했더라도 해당 지역에 대해 10년전에 개발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 관련 신고를 해도 되지 않냐고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 사용 승낙서의 효력이 있는지, 혹은 다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지(토지 소유주 사망)과
10년전 인감증명서를 주면서 신고를 진행하려 한 상황에
10년전 인감증명서를 증빙자료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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